나무아빠

6.17부동산정책 요모조모 한 번 더 되짚기! 본문

사회정보

6.17부동산정책 요모조모 한 번 더 되짚기!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9. 13:05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아직도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규제가 적용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했고,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도 여전하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6.17부동산정책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

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돼 있지요.

 

물론 아파트를 산 뒤 시세가 3억 원을 넘거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직장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의 행위가

모두 규제 이후 일어나면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기준에 대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거나 

명확한 사항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만 

교정 짓기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규제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 규제 전에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규제가 시작기 전에 구매계약을 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라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며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는것도

6.17부동산정책 특징 중 하나입니다.

 

6.17부동산정책은 7월 중순에 시행되는데요.

전세대출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시행일 이후에 있는

때만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들은 새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해도 되는데요.

기존 구매자는 '갭투자'가 의심되더라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책들이 나올거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종전 규제에 따라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전세 대출과 집 구매 모두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규제 대상이 되는 동시에

다만 새로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은 안 되고

실거주 위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사고 동시에 7월 중순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는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이용 중에 아파트를 샀는데, 새로 산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바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

 

이때는 그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전세자금 회수를 안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아파트

구매자 본인의 전세 대출 만기가 먼저 돌아오면

대출 회수가 진행됩니다.

 

이게 모든 구매자가 아니고 일부 지역 구매자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구매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며

서울이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지구 등까지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세종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 등이 규제에서 빠져 있기도 합니다.

 

 

'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지원금 자격 및 신청 알아보기  (0) 2020.07.09
[소설추천] 모모  (0) 2020.06.16
[소설추천] 소나기  (0) 2020.06.16
[소설추천] 동백꽃  (0) 2020.06.16
[만화추천]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0)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