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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요령 어떻게?!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7. 3. 13:07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막상 당하게 되면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게 보통입니다.

, 운전한지 얼마 안됐다면 교통사고는 공포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아무리 저속으로 충돌했다고 해도 자동차라는

무지막지한 중량물이 가진 운동량에 의해

당장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더라도 사고가 난 뒤 

몇 년쯤 지나서야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MRICT나 아무리 돌려봐야 소견상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지만 교통사고 후 비만 오면

어딘가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적인 휴유증도 심각한데요.

평생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며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후유증도 문제지만

교통사고 수습 과정 중 하나가

바로 합의 과정이며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해야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일단 협의가 잘 돼야 그래도 마음 편히 

사후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초보들의 경우

과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가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 직업, 나이, 소득, 입원 여부

피해 상황 등이 고려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단 다친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오는데

이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사들의 회유나 강요에 의해

불리한 조건으로

섣부른 합의를 하기 보다는

자신의 다친 상태와

추후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잘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출의 최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쉽지 않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

초기에 법적 자문 등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일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실 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 가해자건 피해자건 면밀한

검토 후 합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으로 진행하게 되면

입은 피해가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현장 사진들을 많이 찍어 두는게 좋은데요.

가해 차량이건 피해 차량이건 

자신만의 증거를 마련해 둬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사고지점 20~30m 원거리에서의 교통사고 현장과 

바퀴가 돌아간 방향 등을 면밀하게

찍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둬야 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과실비율의 적절성을 따지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을 통해 

진행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사고를 처리하려고 하지만,

법률 상으로 보험금 청구 시효는

피해 후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른

마무리는 합의를 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 사고 발생 후 3년 안에 합의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라고 한다면 후유증 등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