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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나무와크만이아빠 2020. 3. 10. 23:41

산재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총정리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라 하는데요, 막상 산재사고가 나게되면 산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혼자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것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맡기기도 아깝고 해서 혼자 산재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산재신청은 '재해발생 당사자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서류에 날인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도 없어져서 사업주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급여수급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데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이나 벌목현장의 경우에는 본사가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 들어가서 찾아오시는 길 -> 지역본부 및 지사로 가셔서 회사주소를 넣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위치와 연락처 등이 나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 붉은 원안의 찾아오시는 길 클릭! 만약 다른 화면이 보이고 있다면 화면 좌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화면을 넘기면 해당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2) 다음으로 조직안내를 클릭하신 후 젤 아래쪽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공단본부는 울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사로 산재처리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3) 마지막으로 위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시거나 2번째 지역본부 관할 검색에서 광역관할을 고르시면 아래쪽 처럼 각 구별로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나오게 되며, 오른쪽의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산재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자료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를 다운받으신 후 앞 2페이지는 재해자의 신상 및 재해발생경위에 대해 작성하시고 뒤 2페이지는 재해발생 후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병명과 검사내용들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4번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 경우 병원 원무과의 산재담당자가 토탈사이트를 이용해서 산재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첫 페이지는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의 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과 사업장내용,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시고, 다음페이지는 사업주로부터 병원비나 치료비 등에 대해 받은 바 있는지, 등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재해경위는 추후 사업장에 재해사실을 확인하는 '보험가입자의견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에 맞게 적으셔야 합니다.



(2)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재해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했던 주치의가 작성하는 것으로 상병명과 검사내용 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간혹 행정업무를 잘 모르는 의사들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것에 대해 불편감을 표현하며 산재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빠른 산재신청을 위해서는꼭 필요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을 처리해보셨겠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들어가야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3번의 신청서류와 함께 들어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선촬영이나 MRI 등을 촬영한 경우 촬영CD

(2) 초음파, 폐기능 등 상병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지

(3)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경우 119구급구조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산재보험급여 중 생활자금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4개월의 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