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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빠
전세대출한도변경 내달부터 시행?! 본문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 바로 전세인데요.
우리 나라의 많은 수가
이 전세를 이용해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는 다른 것이죠.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제도가 아닌
일부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로,
유독 한국에서 특히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 일반화된 제도이기도 하죠.
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제도권의 취약한 금융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값 역시 수억이 넘는다면
대출 등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임대차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전세대출 등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전세제도는 공급자인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비교적 큰 투자금을 제공하는 사적 주택금융이 되어주었으며
또한 월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체납위험을 피할 수 있고,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끼고 또 다른 집을
매입할 수 있기도 하는 등,
여러 도움을 주곤 합니다.
주택 수요자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제도는
주택 소유를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목돈으로 지불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만나볼 수 있죠.
축적된 전세금은 향후 취직,결혼,승진,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더 나은 주거와 삶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를 얻는 것이 유리하기도 한데요.
전세는 보증금만 내면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관리비 외에도
다달이 시중은행 대출 이율 보다 높은 월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세금이 부족할 때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았죠.
전세자금 대출이율이 경우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이율 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전세대출한도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에 대한 것으로
규제지역 주택 구입하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네요.
또,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내달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는 등 전세대출한도변경이 이뤄져
이에 대한 정보 등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달부터 달라지는 대부업 및
부동산 대출관련 제도를 조금더 살펴볼까요?
즉, 요약을 하자면 전세대출 한도 2억으로 제한되며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단 점입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전세대출한도변경이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진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가운데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대출한도변경과 더불어
내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상 전세대출한도변경에 대한 내달 시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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